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시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단체에 행한다. 다만,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.
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(민주시민질서상 포함), 감사장,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. <개정 2020. 7. 15.>
1.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2.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
3.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
4.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, 공중도덕 준수,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,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
제6조(감사장)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.
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2. 학술, 예술, 체육,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
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,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,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.
4. 수상자는 1년간 시청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기회 부여
제9조(포상절차)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 산하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. 다만,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07.3.22.>
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정부표창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
제10조(공적심의위원회) ① 표창대상자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신설 2007.3.22.>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, 부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.소장, 기획예산실장, 총무과장으로 한다. <신설 2007.3.22.개정 , 2011.2.14., 2015.1.6., 2022.9.20., 2024.7.1.>
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 <신설 2007.3.22.>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2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<신설 2007.3.22.>
제13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<신설 2007.3.22.>
제14조(포상시기) ⓛ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② 민주시민 질서상은 매분기 1회 시행하되, 인원은 매회 1명으로 한다.
제15조(이중포상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제16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제17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 <조례 제36호, 1995.1.5.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폐지조례) 나주시포상조례 및 나주군포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부칙 <조례 제243호, 1997.8.12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660호, 2007.3.22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798호, 2009.8.3.> 「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」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814호, 2010.1.20.> 「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③ (생략)
④ 나주시 포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4호서식 중 “(인)”을 “(서명 또는 인)”으로 한다.
<이하 생략>
부칙 <조례 제874호, 2011.2.14.> 「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」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⑫ (생략)
⑬「나주시 포상 조례」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, 기획홍보실장,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
장, 정책기획실장,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.
〈이하생략〉
부칙 <조례 제1096호, 2015.1.6.> 「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」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<1~19>생략
20.「나주시 포상 조례」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, 정책기획실장,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국장, 기획예산실장, 총무과장으로 한다
<21~87>생략
부칙 <조례 제1370호, 2017.12.29.> 「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」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1439호, 2018.10.5.> 「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」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㉓까지 생략
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 중 “담당주사”를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㉕부터 <75>까지 생략
부칙 <조례 제1636호, 2020. 7. 15.> 「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」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1854호, 2022.9.20.> 「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」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 전단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행정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⑬부터 (52)까지 생략
부칙 <조례 제2209호, 2024.7.1.> 「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」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㉓까지 생략
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 전단 중 “행정복지국장”을 “시민행정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㉕부터 (56)까지 생략